
3줄 요약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식이 바뀌어, 2026년에 낸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0% 공제가 새로 붙었습니다.
- 20만 원을 내면 세금에서 약 14만 4천 원이 돌아오고, 법으로 정해진 답례품 한도 30%까지 더하면 받는 쪽이 낸 돈보다 큽니다.
- 단, 내가 주민등록을 둔 지자체에는 낼 수 없고, 낼 세금(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패의 대부분입니다.
추석 연휴가 며칠 앞입니다. 고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내년엔 뭐라도 좀 보내드려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부모님께 보내는 용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입니다. 이름이 딱딱해서 그동안 그냥 넘겼던 분이 많을 텐데, 올해 계산식이 조용히 바뀌면서 직장인 입장에서 실제로 손해가 나지 않는 구간이 두 배로 넓어졌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딱 10만 원까지만 내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 정설처럼 돌았습니다. 10만 원을 넘기는 순간 공제율이 15%로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내는 기부분부터는 10만 원과 20만 원 사이에 40% 구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같은 20만 원을 내도 작년 기준보다 2만 7천 원 남짓을 더 돌려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연말정산에서 한 줄 더 챙기는 일이 대체로 이 정도 규모라는 걸 생각하면 그냥 넘길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 조문에 적힌 세 구간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입니다. 이 조문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거주자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얼마를 빼주는지를 계산식으로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기부한 금액 | 세액공제 계산식(소득세 기준) |
|---|---|
| 10만 원 이하 | 기부금 × 110분의 100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10만 원 × 110분의 100 + (기부금 − 10만 원) × 100분의 40 |
| 20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0만 원 × 110분의 100 + 10만 원 × 40% + (기부금 − 20만 원) × 100분의 15 |
가운데 줄, 그러니까 40% 구간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개정 시점은 2025년 12월 23일이고, 같은 법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한 뒤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용 시점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올해 안에 냈느냐’입니다. 작년에 낸 기부금에는 소급되지 않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낸 것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표 맨 아랫줄의 15%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기부하면 이 구간이 30%로 올라갑니다. 평소에는 잘 쓸 일이 없지만, 큰 수해나 산불 뒤에 해당 지역에 기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라면 알아둘 만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내면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나
계산식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위 계산식은 소득세(국세) 기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되는 경우 그 공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에서 깎인 금액의 10%만큼이 지방소득세에서 한 번 더 깎입니다. 흔히 “10만 원 내면 10만 원 전액 돌려받는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10만 원을 낸 경우 — 소득세에서 100,000 × 100/110 = 90,909원,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그 10%인 9,090원. 합치면 사실상 낸 돈 전액이 돌아옵니다.
- 20만 원을 낸 경우 — 소득세에서 90,909 + (100,000 × 40%) = 130,909원, 지방소득세에서 13,090원. 합계 약 14만 4천 원입니다.
- 50만 원을 낸 경우 — 소득세에서 90,909 + 40,000 + (300,000 × 15%) = 175,909원, 지방소득세 17,590원. 합계 약 19만 3천 원입니다.
작년 기준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전 계산식에서는 20만 원을 내도 10만 원 초과분에 15%만 붙어서 소득세 105,909원 + 지방소득세 10,590원, 합쳐 약 11만 6천 원이었습니다. 같은 20만 원인데 올해는 2만 7천 원가량이 더 돌아옵니다. 10만 원에서 멈추던 사람이 20만 원까지 올려볼 만해진 게 이번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여기에 답례품 30%가 따로 붙습니다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20만 원을 내고 14만 4천 원을 돌려받으니 5만 6천 원은 순수하게 나간 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답례품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답례품 한도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을 내면 최대 6만 원어치 답례품을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 14만 4천 원과 답례품 6만 원을 합치면 20만 4천 원. 산술적으로는 낸 돈보다 받는 쪽이 조금 더 큽니다. 물론 답례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 특산품이라 “내가 원래 살 물건이었느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긴 합니다. 쌀이나 한우, 과일처럼 어차피 장바구니에 담을 품목을 고르면 실질 가치가 그대로 살아나고, 평소 안 쓰던 품목을 고르면 그만큼 체감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율을 따져 어디에 긁을지 정하는 판단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답례품으로 줄 수 없는 것도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현금, 고가의 귀금속·보석류, 해당 지역 밖에서도 통용되는 상품권은 답례품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화폐처럼 그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한 유가증권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답례품 목록을 보면 지역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지역사랑상품권이 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세 가지 제한
제도 자체는 단순한데, 막상 결제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1) 내가 사는 지자체에는 낼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서울시에는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향이 아니어도 내가 사는 곳만 아니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이름이 ‘고향사랑’이라 본적지여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법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을 골라도 됩니다.
2) 회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지자체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5조제2항은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관급 공사나 용역으로 특정 지자체와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에 다닌다면 그 지자체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나눠 내면서 공제만 내가 받는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각종 공제를 거치고 나서 이미 낼 세금이 0원인 상태라면, 기부를 해도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연봉이 낮거나 부양가족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분은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처럼 조건을 갖춰야 실제로 반영되는 항목과 같은 맥락입니다.
연간 얼마까지, 언제까지
개인별 연간 상한은 2천만 원입니다.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2024년 2월 20일 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20만 원을 넘어가면 공제율이 15%로 떨어지므로, ‘본전 이상’이라는 관점만 보면 20만 원이 분기점입니다. 그 위로는 세제 혜택보다 기부 자체의 의미가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시점은 기부한 날이 속한 연도 기준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매년 12월 말에 몰리는 항목이라 연말에는 인기 답례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12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딱히 없다면 미리 해두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기부와 답례품 선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에서 이뤄집니다. 법 제8조제1항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지자체가 지정한 금융기관 납부, 또는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불편하면 농협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근길 5분 체크리스트
-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그 지자체만 빼고 전부 가능합니다.
- 올해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남아 있는지 가늠합니다. 작년 연말정산 결과지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이번에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금액은 10만 원 또는 20만 원 중에서 고릅니다. 2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치면 사실상 손해가 나지 않는 구간입니다.
- 답례품을 먼저 보고 지역을 정해도 됩니다. 어차피 살 품목(쌀·한우·과일·수산물)일수록 실질 가치가 높습니다.
- 회사가 특정 지자체와 계약 관계인지 한 번 떠올려 봅니다. 해당한다면 다른 지역을 고릅니다.
-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누락 시 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것들
고향이 아닌 곳에 내도 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법에는 출신지 요건이 없습니다. 조건은 ‘내가 주민등록을 둔 지자체가 아닐 것’ 하나입니다.
답례품을 안 받으면 공제가 더 되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기준으로 계산되고 답례품 수령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위법한 기부로 기부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답례품 가액을 뺀 금액이 돌아간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하자고 하면요? 법 제6조는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해 기부나 모금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직원에게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부담스러운 권유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법이 막아둔 행위입니다. 회사가 관행처럼 처리하는 금전 문제를 따져볼 때와 마찬가지로, 근거 조문을 알고 있으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가족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것과는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 간 송금은 증여세 쪽 문제이고 판단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절에 오간 가족 계좌이체와 증여세 기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원래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공짜, 그 위로는 손해”라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에 낸 기부분부터는 그 경계가 2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액공제 약 14만 4천 원에 답례품 최대 6만 원을 더하면 낸 돈을 넘어섭니다. 조건은 내가 사는 지자체를 피할 것, 그리고 올해 낼 세금이 남아 있을 것. 이 둘만 확인되면 나머지는 답례품 고르는 일입니다.
퇴근길에 5분이면 끝나는 확인이고, 효과는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나타납니다.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 몰려서 인기 품목이 사라지는 항목이기도 하니, 올해는 조금 일찍 정리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초과분의 100분의 40,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초과분의 100분의 15로 공제한다는 계산식을 조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40% 구간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0xxx호, 2025.12.23) 제13조 적용례
제58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2026년 중에 낸 기부분부터 새 구간이 적용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8조·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만 모금할 수 있고, 업무·고용·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별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2024년 2월 20일 개정)이라는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답례품 한도가 매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이라는 점, 현금과 고가 귀금속, 지역 외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등은 답례품으로 줄 수 없다는 금지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한다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10만 원 전액 공제”가 나오는 근거입니다. -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 운영 공식 기부·답례품 플랫폼)
기부 접수와 답례품 선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이뤄지는 정부 공식 창구가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