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연휴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과 차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 계좌로 보내는 용돈,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조카에게 보내는 명절 돈, 형제끼리 나누는 비용 정산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일 년 중 가장 몰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이체 메모에 “생활비”나 “용돈” 세 글자를 적는 것으로 끝납니다.
3줄 요약
① 국세청은 이체 메모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와 받은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함께 봅니다.
②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받아서 예·적금이나 주식에 넣은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 원(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기준)이라는 공제 한도 안에서 신고해두면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세금을 무섭게 만들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에 오가는 돈의 대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생각보다 단순한데, 그 기준을 모른 채 “메모에 적었으니 괜찮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 5분이면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정리됩니다.
국세청이 직접 “이건 오해”라고 짚은 이야기
국세청은 올해 6월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유튜브와 SNS 숏폼에서 퍼지는 세금 정보 중 실제 세법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자료입니다. 국민참여단 144명을 구성해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주제를 설문으로 뽑았고, 그중 관심이 가장 높았던 세 가지가 공개되었습니다.
1위가 생활비·용돈 계좌이체였습니다. 2위는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3위는 부모 카드 사용이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특별한 재테크 기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가족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관심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헷갈린다는 뜻이고, 국세청이 굳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사례를 하나씩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전부 형식과 실질의 문제입니다. 메모를 어떻게 적었는지, 종이를 썼는지, 카드로 결제했는지는 형식입니다. 세법은 그 뒤에 있는 실질을 봅니다.
오해 1 — “생활비라고 메모하면 비과세”
가이드라인의 첫 사례는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회 초년생 자녀에게 부모가 매달 100만~200만 원을 보내면서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적었으니 비과세 생활비로 분류되어 증여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의 설명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입니다. 메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례에는 비과세 요건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하나 — 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세법이 말하는 비과세 생활비는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다시 말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돈입니다.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그 돈은 부양이 아니라 재산의 이전에 가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자녀는 매달 근로소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요건이 어긋납니다.
조건 둘 — 그 돈이 실제로 생활에 쓰여야 합니다
비과세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직접 충당하는 돈을 말합니다. 식비, 공과금, 학원비처럼 실제로 소비되어 사라지는 지출입니다.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 구입 자금에 보태면, 그 돈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남아서 재산이 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건 셋 — 금액이 사회 통념 범위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액입니다. 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고, 가족의 상황과 지역, 생활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선이 없다는 점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통상적인 수준의 명절 용돈이나 부모님 생활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금액이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그럼 명절에 드린 용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외에도 기념품·축하금·부의금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과 통상 필요한 범위의 혼수용품을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주고받는 일반적인 규모의 용돈은 이 범주에서 다투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쪽은 규모와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명절을 계기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수천만 원 단위의 목돈을 보내는 경우, 아이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 해마다 돈을 넣어 불려주는 경우,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대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명절이라는 명목과 상관없이 자금의 성격이 증여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둔 돈은 생활비로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남기 때문에, 앞에서 본 두 번째 조건에서 걸립니다. 아이를 위해 모아주는 돈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은 성격상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공제 한도 안에서 신고해두는 편이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해 2 —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사례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부모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서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으로 차용증을 쓴 경우입니다.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일이었습니다.
국세청 설명은 두 가지 지점을 바로잡습니다. 첫째,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그리고 실제 상환내역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양식에 맞춰 종이 한 장을 써두는 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둘째, 2억 1700만 원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이 금액은 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아닙니다. 무상으로 빌려줄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을 역산한 값입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이 조건을 원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금 자체가 면세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빌린 돈이라고 설명한 경우, 국세청은 원금이 실제로 상환되는지와 그 상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차용으로 정리했다면 그 뒤로도 약속한 대로 갚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오해 3 — “부모 카드 쓰는 건 가족끼리 당연한 일”
세 번째 사례는 사회 초년생이 부모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경우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까지 일일이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로 소비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본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명품이나 해외여행 같은 고가 소비, 그리고 가전·가구처럼 자산 성격을 가지는 물건의 구입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도 자료에 나옵니다.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갚은 사람에 대해 그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만 따로 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자금 출처를 들여다볼 때 함께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까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식비나 학원비 같은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를 부모 카드로 지원하는 것은 비과세 범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같습니다. 받는 사람의 능력, 실제 소비 여부, 통상적인 금액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도를 아는 것
여기까지 읽고 나면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의미 있는 금액을 주고 싶다면, 생활비로 포장하는 대신 증여로 정리하고 공제 한도를 쓰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국세청도 같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
-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 —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는 경우 —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 받는 경우 — 5천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그 외의 사람 — 공제 없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각자 따로”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부모는 사실상 한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있다면 별도 한도가 더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았다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가 붙습니다.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산이 성립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세액 자체보다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기한 내 신고는 절세 수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상황을 종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잘 모르는 규정 하나 — 돈은 돌려줘도 과세됩니다
이건 특히 알아둘 만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되돌려주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는 금전은 예외라고 명시합니다. 현금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냈다가 문제 되면 돌려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돈은 섞이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목돈을 보내기 전에 성격을 정리해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절에 특히 자주 생기는 상황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
방향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부모님께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부양의 성격이 분명하므로 앞의 세 조건을 대부분 충족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자녀 명의가 아닌 다른 자산으로 만든다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방향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축의금으로 마련한 신혼집
결혼이 겹치는 가정이라면 알아둘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재산이지만, 그 외의 금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재산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자산을 구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축의금으로 설명할 경우 방명록 같은 객관적 근거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끼리 주고받는 돈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해 공제 한도가 10년간 1천만 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부모 병원비를 한 사람이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식의 실비 정산은 성격이 다르지만, 금액이 커지면 근거가 남아 있는 편이 낫습니다. 이체 메모보다 영수증과 정산 내역이 훨씬 강한 자료입니다.
세뱃돈·명절 용돈을 모아 자녀 계좌에 넣어둔 경우
흔한 상황입니다. 아이가 받은 돈을 부모가 아이 명의 통장에 모아두는 경우인데, 이 돈은 소비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금액이 쌓이는 중이라면 그 한도 안에서 미리 신고해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도 쉬워집니다.
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서
신고 의무자는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입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9월 20일에 받았다면 기산점은 9월 30일이고, 12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9월 2일에 받았어도 기한은 같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곳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이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가정의 사정은 자료마다 달라서, 금액이 크거나 자산 취득이 얽혀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저녁 5분 체크리스트
- 이번 명절에 오갈 돈 중 금액이 큰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
- 받는 사람에게 본인 소득이 있는지 확인 — 있으면 생활비 논리는 쓰지 않기
- 보낸 돈이 소비될 돈인지 남을 돈인지 구분 — 남을 돈이면 증여로 정리
- 최근 10년간 같은 가족에게 받은 금액 합산해 공제 한도 여유 확인(부모는 합산 한 묶음)
- 결혼·출산이 있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적용 여부 확인
-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뿐 아니라 상환 계획과 이체 기록을 함께 남기기
-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일정 메모
- 애매하면 126번에 확인 — 보내기 전이 보낸 뒤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한 줄 정리
명절에 오가는 돈 대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딱 하나, 소비될 돈이 아니라 남을 돈을 생활비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메모를 고민하는 대신 성격을 정하고, 남을 돈이라면 공제 한도 안에서 신고해두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증여세 제도소개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가이드라인, 정부24 민원안내에 공개된 신고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와 판단은 국세상담 126번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국세청 — 증여세 제도소개(비과세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세율·신고세액공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가 받는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라는 표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 2019년 이후 증여분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 3%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기준, 그리고 금전은 돌려주더라도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과세한다는 설명도 이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가이드라인 배포
2026년 6월 5일 공개된 자료입니다. 국세청이 국민참여단 144명의 설문을 거쳐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으로, 계좌이체에 “생활비”라고 메모해도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함께 본다는 점,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받은 돈을 예·적금이나 주식·부동산 구입에 썼다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증 양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환능력과 상환내역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 무상대여 시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의 부모 카드 사용액은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점, 혼주의 하객이 낸 축의금은 부모에게 귀속된다는 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평생 1억 원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 정부24 민원안내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기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제도 담당 기관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이고 국세상담 전화가 국번 없이 126번이라는 안내도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