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진정을 접수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외관 사진
사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사, hyolee2,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이 조용하다면, 회사에 다시 묻기 전에 이 날짜부터 세보세요

체불 임금 진정을 접수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외관 사진
사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사, hyolee2,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월급날 오후에 통장을 열었는데 입금 알림이 없습니다. 팀장은 “며칠만”이라고 했고, 경리 담당자는 “이번 주 안에는”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그냥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동안 날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밀린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에는 신청 기한이 있고, 임금채권 자체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회사가 버티는 동안 내 권리 쪽에도 시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걸 확인해두기에 의미가 있는 시점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임금체불 관련 제도가 세 번에 나눠 바뀝니다. 8월 20일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의 범위가 두 배로 늘었고, 9월 18일과 10월 8일에는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오늘 저녁에 확인할 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접수해야 하는지.

3줄 요약
퇴직하지 않아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근로자 대지급금). 다만 통상임금 요건이 붙습니다.
②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고,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③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진정) 또는 2년(소송) 안에 움직여야 하고, 임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먼저 정리할 것: 며칠 밀린 것부터 “체불”인가

많은 분들이 “한두 달은 밀려야 체불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 지급일을 하루라도 넘겼다면 법적으로는 그 순간부터 체불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회사가 며칠 뒤 지급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굳이 절차를 밟을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연이 반복되거나 지연 폭이 길어질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저녁에 남겨둘 기록

절차로 갈지 말지는 나중에 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록은 지금 남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 정기 지급일이 며칠로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급여명세서 — 지급됐던 달의 명세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평균 급여 산정 근거가 됩니다.
  • 입금 내역 — 통장 거래내역에서 임금이 들어온 날과 안 들어온 달을 캡처해둡니다.
  • 지연 통보 메시지 — “이번 주에 드릴게요” 같은 카카오톡, 문자, 메일. 사업주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정황이 됩니다.
  • 출퇴근 기록 — 근무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되는 경우를 대비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금까지 대충 보고 넘겼다면, 밀린 금액을 계산할 때 가산수당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명세서를 읽는 순서는 야근·휴일 수당이 명세서 어디에 찍히는지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대지급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회사가 망해야, 그리고 내가 퇴사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것(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
  •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일 것
  • 미지급 임금등에 대해 판결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것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했을 것

범위는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 지급됐어야 할 임금 중 못 받은 금액입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포함됩니다.

주의할 제한 두 가지

첫째,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밀렸다고 매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언제 신청할지 자체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둘째, 통상임금 요건이 있어 급여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 경로가 막힙니다. 이때는 퇴직 후의 간이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를 봐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진 것: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회사가 실제로 도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받는 것이 도산대지급금입니다. 여기가 이번 하반기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였는데,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임금등의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임금등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적용 사례를 그대로 보면 감이 잡힙니다. 만 35세 근로자가 월 임금 350만원을 받다가 5개월분 1,750만원이 밀린 상태에서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 개정 전 — 최종 3개월분(1,050만원) 범위에서 30세 이상 40세 미만 상한인 월 310만원을 적용해 총 930만원
  • 개정 후 — 5개월분 전체 1,750만원에 대해 월 310만원 상한을 적용해 총 1,550만원

같은 사람, 같은 체불액인데 국가가 보장하는 금액이 620만원 차이입니다. 전체 체불액의 약 90%까지 보장되는 셈입니다.

연령대별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월 상한이 다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급여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미만 — 220만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60세 이상 — 230만원

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입니다. 휴업수당은 위 금액의 70% 수준(30세 미만 154만원, 30~40세 217만원 등)으로 별도 고시돼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 후 판결이나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총 상한 1,000만원입니다.

날짜부터 세야 하는 이유: 기한이 두 겹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밀린 임금을 되찾는 데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돕니다.

첫 번째 시계: 대지급금 신청 기한

  •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너무 일찍 나왔거나 너무 늦게까지 남아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간이대지급금(판결등)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확인서)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퇴사하고 “일단 좀 쉬고 나서” 알아보다가 1년이 지나면, 가장 간단한 경로인 확인서 방식이 닫힙니다.

두 번째 시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임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회사가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몇 달 밀린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몇 년째 일부만 받아온 상황이라면 오래된 달부터 순서대로 소멸합니다.

이 구조는 병원비 청구권이 3년이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금액이 애매해서 미뤄두는 사이 권리가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관련해서 이미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는 다른 사례도 정리해둔 적이 있습니다.

9월 18일과 10월 8일,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돈을 받는 쪽 말고 사업주 제재 쪽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시행일이 조문별로 나뉘어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26년 9월 18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2026년 10월 8일 — 「근로기준법」 제107조. 임금 체불의 법정형이 같은 수준으로 상향

고용노동부는 여기에 더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1억원 이상 체불 시 기본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 2개월~2년 6개월 수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체불액이 클수록 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조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나

솔직히 말하면 처벌 강화 자체가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두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첫째, 협상 국면이 달라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체불의 형사 위험이 커지면 진정 접수 이후 자발적으로 청산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도 함께 올렸습니다. 사업주당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담보를 조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사업주가 이 융자를 받아 청산하면 근로자는 대면 조사 없이 개인 계좌로 체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행일 전후로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행위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10월 8일 이후 발생한 체불이 강화된 조항의 대상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체불이 그 이후로 이어진다면 회사 쪽 계산도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10분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에서 정기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밀렸는지 정확한 일수를 셉니다.
  2. 미지급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연차수당까지 포함합니다.
  3. 증거를 한 폴더에 모읍니다. 계약서, 명세서, 통장 내역, 지연 통보 메시지, 출퇴근 기록.
  4. 내 나이대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체불액이 상한을 넘는다면 대지급금만으로는 전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민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재직 중이라면 통상임금 요건을 봅니다.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지에 따라 재직근로자 대지급금 경로가 열리는지가 갈립니다.
  6. 퇴직했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셉니다. 1년과 2년이 각각 다른 경로의 마감선입니다.
  7. 상담 창구를 메모해둡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접수 전에 내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만 물어봐도 다음 단계가 정리됩니다.

7번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을 넣으면 회사와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부담 때문에 상담조차 미룹니다. 그런데 상담은 접수가 아니고, 접수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절차로 직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쪽에서 사직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라면 서명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한 글을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들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도산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경로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재직 중이어도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주면 회사는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국가로 바뀌는 것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대상 사업, 선원법 등이 적용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그리고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은 제외됩니다.

사장님이 “곧 준다”고 하는데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는 것과 기록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기다리더라도 지연 통보 메시지는 남겨두고, 신청 기한이 다가오는지는 따로 세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다린 결과가 좋으면 그 기록은 쓸 일이 없고, 나빠지면 그 기록이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정리

임금이 밀렸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금액이 아니라 시간에서 나옵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신청 기한과 소멸시효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반대로 오늘 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출발점이 확보됩니다.

2026년 하반기 개편의 요지는 국가가 보장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사업주 제재가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6개월분까지, 상한 3,150만원까지 늘었고,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은 10월 8일부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오늘 할 일은 밀린 일수를 세고 증거를 모으는 것까지입니다. 그다음은 1350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 형태, 사업장 규모, 체불 시기, 다른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2026년 8월 19일)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수급 가능한 상한액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임금등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하며 퇴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최종 3년분 기준이라는 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이 사업주당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르고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가 도입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문의처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가 안내돼 있습니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 > 임금의 지급보장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2026년 7월 15일 기준)
    대지급금이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는 구분,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 요건(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하나의 사업에서 1회만 지급), 신청 기한(판결등에 따른 경우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경우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한다는 조건, 도산대지급금 상한액표(30세 미만 220만원, 30~40세 310만원, 40~50세 350만원, 50~60세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와 간이대지급금 총 상한액 1,000만원을 확인했습니다.
  • 연합뉴스 「노동장관, 대법 양형위원장에 “임금체불 양형 강화” 요청」(2026년 7월 9일)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는 점, 이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 정비를 요청했다는 점, 현재 1억원 이상 체불 시 기본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 2개월~2년 6개월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한국경제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2026년 8월 24일, 기세환 공인노무사)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 상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의 법정형 상향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2026년 10월 8일부터 각각 시행된다는 조문별 시행일 구분과, 도산대지급금 보장범위 확대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개정에 따른 것이며 국가가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여서 결과적으로 사업주 최종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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